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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0 2016고단772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벤츠 S600 D 차량을 E에게 넘기면 차량을 담보로 대출 받은 캐피탈 대출금 등을 해결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종래 E을 통하여 F( 일명: G)으로부터 액면금액 2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 할인을 의뢰 받았는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2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담보로 E을 통하여 F에게 위 D 차량을 교부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차량 대출금이나 세금 등을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경 인천 서구 H 건물 앞에서 E에게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D 벤츠 차량을 교부하게 하여 위 일시경 F에게 벤츠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벤츠 차량 시가 인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판 단 편취의 범의에 관하여 본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핵심적인 편취의사로서 자신의 채권자인 F에게 E을 통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교부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런 데, 이와 같이 피고인이 E을 통하여 F으로부터 어음 할인을 의뢰 받았다는 점, 그러한 거래관계에 터 잡아 피고인이 E을 통하여 F에게 피해자의 차량을 교부할 생각이었다는 점은 오로지 차량의 교부행위에 관여한 E, I의 진술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이들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① 차량 교부 업무는 피고인이 아니라 전적으로 E과 I이 처리하였다.

더욱이 F으로부터 어음 할인을 직접 의뢰 받은 사람이 E 이라는 사실은 관련자 진술이 일치한다( 다른 대목에서 피고 인의 변소와 상반되는 E, I의 진술도 마찬가지이다). ② F은 편취의 대상으로 지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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