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시흥시 D 2층에서 ‘EPC방’을 운영하는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말경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MMORPG게임으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를 받은 경마모사게임인 ‘F’의 가맹점으로 가입하여 위 ‘F’의 게임개발업체인 ‘G’로부터 게임기와 게임서버를 구입하고, 손님들을 유인하기 위하여 경마게임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업소에서 경마게임을 할 수 있도록 유인하였다.
한편, 위 게임물은 각 가맹점 피시방에서 상품권을 구입하여 게임머니로 전환시킨 후, 각 온라인 게임 참가자들끼리 일정액을 베팅하고 경마게임을 하여 우연한 승패에 따라 ‘금화’를 획득한 후, 게임 화면상에 게시되는 환전상인 핸드폰 사용자에게 연락하여 그 금화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용에 제공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맹점으로 가입하여, 위 ‘EPC방’에서, 2013. 8. 12.경부터 2013. 10. 22.경까지 위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마게임을 홍보하여 이용자들을 유인한 후, 이용자들이 경마게임을 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금화’를 위 게임물 화면에 휴대전화번호(H)를 게시한 불상의 환전상을 통해 현금으로 환전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내버려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씨방 사진, K 홍보물, 수사보고(등급분류 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서(아이템상인 전화번호 확인보고), F 실행파일 캡쳐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