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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09 2018고합8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6. 8. 11:30 경 경남 사천읍에 있는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소 기표소 안에서 C 후보에게 기표한 D 투표지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고, 같은 날 12:31 경 네이버 밴드 ‘E’ 게시판에 위 투표지 사진을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직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조사 경위 서,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2호 사목, 제 166조의 2 제 1 항( 투표지 촬영의 점), 공직 선거법 제 241조 제 1 항, 제 167조 제 3 항( 투표지 공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9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에 더 나아가 그 투표지 사진을 전파성이 높은 매체인 네이버 밴드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이를 공개하였는바, 이는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 선거법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투표지 사진을 게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삭제한 점, 자신의 행위가 위법 하다는 확정적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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