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세 부분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2쪽 제5행의 “갑 제1, 2, 7호증”을 “갑 제1 내지 7호증”으로,
나. 제4쪽 아래에서 제9행의 “24개월”을 “4개월”로 각 수정한다.
다. 제5쪽 제13행의 “기재되어 있다.” 다음 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피고는 2011. 12. 22. 설립시 상호를 ‘D 주식회사’로 등기하였다가, 2013. 7. 26.에는 상호를 ‘주식회사 V’으로 변경등기하였고, 2015. 1. 7.에는 현재 상호 ‘C 주식회사’로 변경등기 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1) G과 H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상 1차 지급금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원고들이 인허가 비용을 요구할 시 3,000만 원 범위 내의 금액을 2차 지급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위 3,000만 원의 인허가 비용을 이하 ‘이 사건 인허가 비용’이라 한다
. 이 사건 인허가 비용은 이 사건 인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측량비용을 주로 하는 절차비용으로서 토지 사용승낙을 얻는데 필요한 토지자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G과 H는 이 사건 인허가 비용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으면서도 원고들이 2013. 10. 29.경 측량보완비용으로 요청한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G과 H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인허가비용 지급약정을 위반하였고, 이 사건 계약 중 계약이행조건 제6조에 따라 그 소유 주식 각 2,250주를 원고들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현재 G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 중 각 2,250주에 관한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