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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6.24 2019나237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갑 제16호증, 을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일부 기재(을 제11호증의 1,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중 인정사실과 달라 믿기 어려운 부분은 제외)]를 보태어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①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 중 일부를 고쳐 쓰고, ② 아래 제3항과 같이 당사자들이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중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20행 중 “횡령한 것으로”를 “횡령 내지 배임한 것으로”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제15면 제7행 중 “이 판결선고일”을 “제1심 판결선고일”으로 수정하고, 같은 면 제20행 중 “제6회 변론기일”을 “제1심 제6차 변론기일”로 수정한다.

추가 판단 부분 피고들의 주장 피고 C, D은 원고들로부터 오피스텔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위임받았을 뿐, 잔대금 지급처도 모르는 등 그 매매대금지급 업무까지 위임받은 것이 아니다.

더구나 원고들은 M를 통하여 매매대금 중 7억 원이 F에 지급되는 것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위 피고들이 수임취지에 반하여 N에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을 F에 지급한 것이 아니다.

설령, 위 피고들이 매매대금지급 업무까지 수임한 후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M를 통하여 매매대금 중 7억 원이 F에 지급되는 것에 동의하거나 이를 묵인함으로써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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