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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1.15 2019가단111536
건물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4,428,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0.부터 완제일까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자로서 2015. 11. 18. 영업위탁사업자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자가 영업위탁사업자에게 “임대관련 업무, 임대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계약 관리(계약서 작성) 기타 소유권자를 위해 행하는 임대관련 업무 일체”를 위탁하기로 하되, 영업위탁사업자는 소유자에게 보장금으로 보증금 3,000,000원에 매월 4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이라 한다), 주식회사 C에게 위와 같은 위임장에는, 영업위탁계약서의 위탁하는 영업 내용 중 위 “기타 소유권자를 위해 행하는 임대관련 업무 일체” 부분의 기재가 “등 임대 관련사항 일체와 세대점검 및 방문과 관련된 권한”이라고 다소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나, 전자의 “임대관련 업무 일체”와 후자의 “임대 관련사항 일체”는 결국 같은 내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내용의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다.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서에는, 영업위탁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시 위 보장금과 금액(임차인의 보증금 및 월 차임을 말한다)이 다를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탁영업은 소유권자의 명의로써 행사한다(제2조).”, “영업위탁의 영업위탁사업자의 수익구조에 대하여 소유권자는 영업위탁사업자의 영업방식을 채택하기로 한다(제4조 제2항).”, "영업위탁사업자와 소유권자는 사전협의 없이 본 위탁영업을 계약기간 중에는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것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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