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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5 2015가단141615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에게, ① 피고 제이콥이앤씨는 별지 목록에 적힌 자동차에 관하여 2010. 10. 12.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피고 1 : 갑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1은 원고에게 위 자동차에 관하여 2010. 10. 12.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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