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24799
등기인수
주문
1. 피고는 ①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에 적힌 아파트에 관하여 2012. 11. 15.자 교환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다만, 금전 청구 중 이자 상당액에 관하여만 ‘변경된 청구원인’으로 갈음하여, 청구원금의 합계액은 19,415,767원(= 소장에서 구한 당초의 청구금액 20,174,576원 - 12,207,124원 11,448,315원)이 됨>에 적힌 바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