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07 2016가단153721
자동차저당권설정등록말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적힌 자동차에 관하여 2006. 6. 9. 단독저당 을부번호 C,...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적힌 자동차에 관하여 2006. 6. 9. 단독저당 을부번호 C,...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