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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07 2016가단153721
자동차저당권설정등록말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적힌 자동차에 관하여 2006. 6. 9. 단독저당 을부번호 C,...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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