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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도17520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2014도175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U, V, W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4. 선고 2014노3599 판결

판결선고

2015. 2. 26.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평가하는 방법이 제1심과 항소심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점과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취지를 고려하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 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된다.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경우에는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제1심이 증인의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항소심이 이를 뒤집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려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 9. 16.부터 2012. 11. 8.까지 4회에 걸쳐 F과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거래를 하고, M과 함께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1. 20.경부터 2013. 3. 9.경까지 14회에 걸쳐 F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수사 개시 이후 지금까지 일관하여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검찰에서 피고인과의 필로폰 거래사실을 제보한 F은 제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필로폰 매매거래를 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그러나 필로폰 거래의 상선으로 지목된 N과 피고인의 공범으로 지목된 M은 제1심 법정에서 그 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과 동거하였던 G도 제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F과 피고인이 2012. 9. 16.부터 2012. 11. 8.까지 4회에 걸쳐 필로폰 매매대금을 수수한 데 대한 증거로 제시된 금융거래가 사실은 F과 피고인 사이에 이사비와 자동차 수리비 및 새 자동차 구입비 등을 주고받은 금전대차거래일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N과 M은 다른 필로폰 거래와 관련한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을 뿐, 아직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는 기소되지 아니하였다.

(4) 이에 제1심은 증인 N, M, G의 진술과 N, M에 대한 기소내용에 비추어 증인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5) 그런데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판결서들만을 추가증거로 조사하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의 진술은 피고인과의 친분관계에 비추어 F이 허위사실로 피고인을 제보할 이유가 없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믿을 수 있는 반면, 이에 반하는 G의 진술은 G이 F의 동거녀였으나 제1심 증언 당시 F과의 관계가 좋지 아니하였고 그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F이 제보한 S과 P 등이 F의 진술 등을 근거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2. 9. 16.부터 2012. 11. 8.까지 4회에 걸쳐 F과 필로폰 매매거래를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심의 결론을 뒤집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였다.

(6) 검사가 추가증거로 제출한 판결서들에는 F이 마약거래 혐의로 제보한 사람들 중 P, N, 0, S에 대하여 모두 유죄가 선고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범죄사실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으려면 그러한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제1심과 달리 F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 근거로 제시한 사정은 제1심 심리과정에서도 이미 충분히 고려대상이 되었을 사정이고, F이 마약거래 혐의로 제보한 사람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은 F의 제보가 모두 허위인 것은 아니라는 정황이 될 수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정에 불과하다. 원심이 제1심과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G의 경우, 동거남인 F의 구속 이후 사이가 나빠지기는 하였으나 제1 심 증언 당시까지도 F의 면회를 다니는 등 F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F과의 관계가 나빠졌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피고인을 위하여 위증을 할 만한 동기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진술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허위라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거시한 사정들만으로 G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쉽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F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기록상 나타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별다른 추가 증거조사 없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제1심의 판단을 뒤집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원 심의 이러한 조치에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무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창석

주심대법관이상훈

대법관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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