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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8 2016노2267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2014. 2. 19. 자 강간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가) 상해의 점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뺨을 때린 적은 있으나, 그 횟수는 단 1회에 불과 하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고

인 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감금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범행 경위에 관한 P과 O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런 데도 위와 같이 신빙성 없는 각 진술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무 죄 부분) 가) 피고인 A에 대한 각 강간과 감금 치상, 강요의 점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이나 통화 내역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또 한, 피해자의 진술과 그에 부합하는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2014. 3. 1. 자 감금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 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협박의 점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고, ‘ 가만히 두지 않겠다.

’ 라는 피고인 B의 언사는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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