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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31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등】 피고인은 2013. 5.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1. 20.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 21. 새벽 무렵 시흥시 B 아파트 C 동 주차장에 주차된 D의 승합차 안에서 D로부터 현금 50만원을 건네받고 D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5.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25그램을 은박지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통화 내역, 현장 지도 및 로드 뷰 캡 쳐 사진

1. 추송서( 수사보고, 마약 감정서),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확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 1 항은 D에게 매도한 것이 아니라 D와 H 사이의 매매를 알선한 것에 불과 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D는 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에게 현금을 주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았다고 진술하였다.

② D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을 당시 피고인과 같이 온 사람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은 이에 대해 수사 받으면서 H와 D가 당시 서로 모르는 사이 여서 각자가 매도인과 매수 인임을 알리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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