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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579
감금
주문

피고인

A, B, E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 F, G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를 징역 4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O 연혁 O( 이하 ‘O’ 이라고 함) 은 P가 1958. 12. 31. 노숙인과 장애인의 재활 및 요양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사회복지시설로서, 1980. 4. 1. 비영리재단인 ‘ 재단법인 Q’( 이하 ‘Q’ 이라고 함) 이 P로부터 O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을 위탁 받아 현재까지 운영해 오면서 생활인들의 생계급 여와 인건비 등 운영비 명목으로 국비 포함 연간 약 100억 원을 지원 받고 있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가.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08. 9. 5. 경부터 2011. 2. 10. 경까지 O의 총괄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O의 운영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9. 5.부터 O의 총괄 원장으로 취임하여, O 소속 생활 재활교사들과 생활 복지과 직원들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제정한 O 내부규칙에 근거하여 O 소속 생활인들이 내부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 수단으로 윤리 위원회를 개최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심리안정 실에 감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불법적인 격리시설인 심리안정 실의 운영을 중단시키지 않고 생활인들이 감금되어 있는 심리안정 실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활지도 과장이었던

E 등 임직원들과 묵시적으로 공모하여 위 심리안정 실을 계속하여 운 영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E 등의 묵시 적인 승인과 결재 하에 O 생활 재활교사인 R 등은 2010. 1. 13. 경 S에 있는 O D 동 생활관에 있는 심리안정 실에서, O 소속 생활인인 피해자 T(33 세) 가 다른 생활인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위 심리안정 실 관리를 담당하는 사회 복지과 소속 주임 U에게 피해자를 인계하였고, U은 내부에 창문 1개 외에 아무런 집기 시설이 없는 위 심리안정 실에 피해자를 유치시킨 후 2010. 2. 10. 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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