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각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법적 근거 없이 O의 내부 규정에 따라 소속 생활인들을 심리안정 실에 격리조치를 한 것은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감금행위가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점, 피고인 A는 O 총괄 원장이었고, 피고인 B은 O 사무국장 또는 O 내 정신 요양시설인 ‘W’ 원장이었으므로 이 사건 감금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직책과 권한이 있어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3개월의 미결 구금기간을 통해 깊이 반성해 온 점, 이 사건 심리안정 실의 격리조치는 O 설립 당시부터 이어져 오던 관행으로 피고인들이 반성적인 조치 없이 그대로 답습한 결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감금행위는 내부규칙을 위반하는 경우에 윤리 위원회를 거치는 등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감금된 상태에서 추가 적인 불법행위는 없었던 점, 피고인들이 비록 징계목적의 격리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확인한 사실은 없으나, P와 보건복지 부는 O의 지도ㆍ감독기관이고 O에 대한 지도 점검 (P에서는 매년 운영 실태를 확인, 보건복지 부는 3년마다 평가하였고 우수시설로 선정하기도 함) 등을 하였으며 내부 규정에 따른 심리안정 실 운영을 확인하였으나 위법성을 지적하지는 않았던 점, 국가 인권위원회의 2006. 9. 28. 자 ‘ 방문조사결과 알림 ’에서 심리안정 실 운영과 관련하여 법적인 근거가 없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나, “ 최소한의 제재는 불가피하며 자체 징계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 “ 관련 법령의 미비나 정책적인 결함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