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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18 2015고단892
사기
주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J 소재 ‘K 병원’ 행정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안산시 상록 구 L 소재 ‘M 병원’ 행정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피고인 C는 안산시 상록 구 N 소재 ‘O 병원’ 행정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3. 9. 4.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병원 식당에서 피해 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영양사 ㆍ 조리사 가산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상근 영양사 ㆍ 조리사 각 2인 이상을 직접 고용해야 하고, 직영 가산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파견 직원을 통해 식당을 운영해서는 아니 되고, 실질적으로 병원이 주관이 되어 병원 소속 직원들을 이용하여 식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각각 사실은 P 대표인 Q에게 병원 식당 운영을 위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병원 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2인 이상의 상근 영양사 ㆍ 조리사 등을 직접 고용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토대로 피해자에게 병원 식당 운영과 관련한 각종 가산금( 직영 가산금, 영양사 ㆍ 조리사 가산금 등) 을 허위로 신청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4. 5. 경 위 K 병원 사무실에서 Q 와의 사이에 K 병원 내 구내 식당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K 병원 측은 Q에게 구내 식당 내 모든 시설을 제공하여 사용토록 하고 Q는 위탁운영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위 병원 측에 지급하되 식당 운영과 관련한 각종 가스, 전기료 등 관리비는 Q가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위탁 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병원 내 구내 식당 운영을 Q에게 위탁한 후 P 직원으로서 영양사 및 조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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