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3.31 2014고단31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1.경부터 2009. 8. 14.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초등학교에서, 2009. 8. 15.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초등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피해자 학교의 회계계좌 관리, 신용카드 사용 및 신용카드 사용대금 결제계좌 관리 등 회계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세출 및 출납업무 담당 직원들의 휴직 등으로 인해 자신이 세출 및 출납업무를 동시에 담당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학교의 교비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 14.경 위 D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74,000원 상당의 의류를 개인적으로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피해자 D초등학교 명의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8회에 걸쳐 피해자 학교의 교비 합계 28,033,45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학교비, 신용카드계좌 계좌이체 및 현금인출 내역

1. F초등학교 학교비 통장(H) 거래내역, F초등학교 학교비 통장(I) 거래내역, D초등학교 신용카드 결제 계좌(J) 거래내역, F초등학교 보조금 통장(K) 거래내역, F초등학교 신용카드 사용내역(2009.8.1.~2013.12.24.)

1. 거래내역서 2부(수사기록 제1162쪽~제1353쪽),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등, 수사의뢰 공문서 및 회신서 각 1부, 거래내역서 2부(수사기록 제1518쪽~제159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