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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2.23 2016누5359
서면사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0.경 D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5학년에, E는 2014. 10.경 F초등학교 4학년에 각 재학 중이던 학생이고, 피고는 이 사건 학교의 교장이다.

나. 이 사건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고 한다)는 2014. 10. 16. 원고와 E가 서로에게 학교폭력(신체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안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를 가해학생 겸 피해학생으로 결정하면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는 ‘조치없음’을,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로는 ‘심리상담 및 조언’의 처분을 각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4. 10. 21. 위 의결에 따라 원고와 E에게 자치위원회 결과통지를 하였다.

다. F초등학교 자치위원회는 2014. 10. 16. 회의를 열어 E 및 원고에 대하여 가해학생, 피해학생 구분 없이 모두 ‘조치없음’으로 의결하였고, F초등학교장은 2014. 11. 19. 위 의결에 따라 자치위원회 결과통지를 하면서, 원고와 E를 가해학생ㆍ피해학생란에 모두 기재하고, ‘조치결정내용’란에는 각 ‘조치없음’이라고 기재하였다. 라.

원고의 보호자인 모(母) C는 2014. 11. 27. 대구광역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고 한다)에, F초등학교장의 E에 대한 위 조치없음 결정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한다)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심청구를 하였다

한편, E 및 E의 보호자는 이 사건 학교 자치위원회의 2014. 10. 16.자 의결 및 이에 따른 피고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기간 내 재심청구를청구인 : 피해학생의 보호자 모 C, 피해학생 : 원고 피청구인: F초등학교, 가해학생 : E 조치결정내용 :‘조치없음’ 결과통보일 : 2014. 11. 19. 청구취지 : 정당방위인데, 쌍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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