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경부터 2010. 2. 28.까지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교장으로, 2010. 3. 1.경부터 2011. 8. 31.경까지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F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학교의 시설 공사, 물품 구매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G(방충망 등 시설 설치 업체인 ‘H’을 운영하던 사람)에게 2008. 5. 23.경 D초등학교 병설 I유치원의 방충망 교체 공사 등을 비롯하여 2010. 1. 4.경까지 모두 6회에 걸쳐 D초등학교, 분교, 유치원 등의 각종 공사를 맡겼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9. 11.경 G에게 “새로 이사갈 집(광주 동구 J아파트 106동 502호) 방충망 공사를 해 달라.”고 부탁하고, 그 무렵부터 2010. 3.경까지 G로부터 피고인의 집 방충망 등 공사(공사비 30만 원 상당 G는 이 사건이 불거진 초기, 그리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에 시공한 방충망 등 설치 공사비는 자재비,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약 3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고, 그 가격이 검사가 기소한 50만 원보다 합리성이 없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위와 같이 인정한다. )를 무상으로 시공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부터 그동안 위와 같이 각종 시설 공사를 맡겨준 데 대한 사례 또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공사를 맡겨달라는 취지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21.경 F초등학교 교장실에서, K(가구 제작판매 업체인 ‘L’를 운영하던 사람)에게"가구 구입 등으로 쓸 수 있는, 이월된 예산이 1,500만 원 정도 있다.
전임지인 D초등학교 때 거래하던 업자와 계속하여 거래를 하고 있다.
나한테 잘하면 끝까지 간다.
행정실 직원이나 행정실장과는 일절 거래를 하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