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영업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19. 21:50경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 119번길에 있는 수원농협 권선지점 앞 차로를 걸어가던 중 피해자 B(남, 61세) 운전의 택시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위 택시 운전석 앞문에 부착되어 있는 선바이저를 손으로 내리쳐 시가 미상의 선바이저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위 D(남, 49세)외 1명이 신고사실을 확인하자, 자신만 잘못한 것처럼 질문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D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약 1분 동안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부분 포함)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재물손괴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취중 우발적 범행인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