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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9.22 2016고단29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계약을 맺은 승강기 철거 업체인 D㈜에 임시 고용된 승강기 철거 작업자이고, 피해자 E(60 세) 은 C에서 입원 치료 중인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 환자이다.

승강기 철거 작업자는 승강기 철거 작업 도중 승강기 문을 강제로 열었을 경우 승강기 이용객의 승강로 추락 방지를 위해 그 문이 완전히 닫혔는지 확인을 하고 승강기 문 앞에 안전 차폐 판을 설치해 둔 상태에서 작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31. 10:10 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C 별관 1 층에서 승강기 철거 작업을 하면서, 철거 대상 좌측 승강기 문이 열리지 않자 우측 승강기 문을 연 다음, 우측 승강기 문이 완전히 닫혔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안전 차폐 판도 설치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좌측 승강기 쪽으로 이동하여 철거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때, 피해자는 우측 승강기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승강기가 내려온 것으로 착각하고 열린 승강기 문을 통해 내부로 진입하다가 6.8m 아래의 지하로 추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승강기 문이 완전히 닫혔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안전 차폐 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작업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에 대한), ( 피해자 치료 받은 병동 개방시간 확인에 대한), ( 의료 기록지 확인에 대한), ( 피의자와 참고인 J이 피해자 E의 치료비 등을 납부한 영수증 첨부 등), (C 과 D㈜ 간의 승강기 철거공사계약 체결 통보서 등 첨부)]

1. 각 내사보고[( 진술 조서의 피해자 날인 등 미 기재에 대한), ( 피해자 진단서 첨부에 대한), ( 본건 엘리베이터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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