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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11.11 2015고정6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영업을 영위하는 식품접객업자이다.

식품접객업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 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6. 9. 20:00경부터 20:45경까지 위 업소의 2층에서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해놓고 E 등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함으로써 식품접객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사본 첨부, 혼인관계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 경위 및 내용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노래방기계를 치운 점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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