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5. 00:37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사거리' 앞 도로에서 차량에 시동을 켜놓은 채 안에서 잠을 자던 중, ‘음주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운전석에 앉아 잠들어 있는 피고인을 깨운 다음,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고 음주감지기로 측정하자 음주감지가 되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뭐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내가 너 배 발로 까버려도 되냐 새끼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오른쪽 팔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음주운전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수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F을 제1항과 같이 폭행하여, 위 F이 들고 있던 공용물건인 수배조회용 단말기(PDA)가 바닥에 떨어지자, 위 수배조회용 단말기를 발로 짓밟은 뒤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수배조회용 단말기 1대를 98,09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7. 5. 00: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G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에서 잠을 자던 중, 수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자리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