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수)
피고, 항소인
용두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의 소송수계인 용두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송흥섭 외 3인)
변론종결
2009. 1. 2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의 소송수계에 의하여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용두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의의 2006. 5. 29.자 주민총회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자로 삼성물산 주식회사를 선정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3항과 같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용두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는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753-9 일대 56,930㎡ 부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조합설립 등을 준비할 목적으로 결성되어 2006. 3. 15. 관할 서울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설립승인을 받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위 설립승인 이후 시공사 선정공고 등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였고, 2006. 5. 29.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단독으로 사업참여제안서를 제출한 삼성물산 주식회사를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시공자로 선정하기로 결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다. 원고들은 2007. 10. 11.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소속계속 중인 2008. 5. 16.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정식으로 설립되었고, 피고 조합은 2008. 9. 4. 관할관청인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그 설립 인가를 받았다.
라. 이에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조합으로 하여금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토록 할 것을 신청하였다.
2. 소송수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제4항 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그 설립 전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제3자가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송물인 권리의무가 일신전속권에 해당하여 그 양도성이나 상속성이 부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수계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이 사건 소송에 있어서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행하여진 시공사 선정에 관한 총회결의의 효력이나 그로 인한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는 새로이 설립된 조합에 승계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 조합에 대한 원고들의 소송수계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단체의 의사결정기관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권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의 정관에 따른 의사결정기관의 구성원이 그 지위에 기하여 위 단체를 상대로 그 의사결정기관이 한 결의의 존재나 효력을 다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소송 계속중에 사망하였거나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에 대한 재심소송 계속중에 사망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그 소송상 지위의 일신전속적 성격에 의하여 소송수계의 여지가 없으나(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64381 판결 등 참조),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의 권리의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설립된 법인에 승계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중인 소송에서 그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의 법률상 지위도 새로 설립된 법인에 승계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443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송과 같이 주민총회 결의의 실체적·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피고가 되어 이를 다투던 중 그 소송계속 중에 피고 조합이 설립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제4항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었다면, 피고 조합은 추진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이 사건 소송에서의 피고로서의 법률상 지위도 그대로 승계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조합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이 사건 결의의 실체적·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피고 조합을 상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 조합은 시공자 선정에 관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결의 내용이 위 결의 이후에 설립된 피고 조합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추후 개최될 조합원 총회에서의 추인을 조건으로 하여 임시의 시공자 지위를 정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 조합 정관에서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 조합은 이 사건 결의와 상관 없이 향후 조합총회의 결의를 거쳐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실제로도 조합총회의 결의를 거쳐 시공자를 선정할 예정이므로, 더 이상 이 사건 소는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해소하기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고, 나아가 이 사건 결의의 주체인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소멸하고 더 이상 그 결의의 효력에 피고 조합이 구속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소는 민사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과거의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결의가 피고 조합이 설립되기 이전인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이루어진 결의인 점은 피고 조합의 주장과 같으나,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써 구하고 있는 것은 추진위원회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 피고 조합과의 사이에서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는 점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피고 조합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소가 과거의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또한, 피고 조합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이 피고 조합에 미치지 않음을 자인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각하 내지 기각을 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이루어진 위와 같은 피고 조합의 답변만으로는 추후 이 사건 결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 전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적어도 새로이 피고 조합에 의하여 별개의 절차나 조합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새롭게 시공자 선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인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여전히 그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는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업무 구분 및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등에 관하여 이 사건 결의 당시 시행되고 있던 관계법령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8조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① 주택재개발사업은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 「주택법」 제1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 (시공자의 선정)(2006. 5. 24. 법률 제7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13조 (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단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 (추진위원회의 기능)
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신청에 관한 업무
2.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라 한다)의 선정
3.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 추진위원회는 제1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운영규정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추진위원회가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4조 (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① 조합에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③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6. 철거업자·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제22조 (추진위원회의 업무) 법 제14조제1항제5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3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운영 규정의 작성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3.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준비
4.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5.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
제23조 (추진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① 법 제1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위원회는 업무의 내용이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인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나. 정비사업을 시행할 범위의 확대 또는 축소
2.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가. 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의 선정
나.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나. 위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 제23조 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규정하면서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업무에 관하여는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 그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업무에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주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다 할 것이고,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설업자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률 제24조 에서는 시공자의 선정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시공자의 선정은 추진위원회 또는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의 권한이 아니라 앞으로 설립될 조합 총회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조합 총회가 아닌 추진위원회 주민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한 이 사건 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이 사건 소송절차의 수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피고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결의 당시 시행되었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제1항 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시기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음을 근거로 이 사건 결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비록 이 사건 결의 당시 시행되었던 관련 법규에 주택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시기에 관한 직접적인 제한규정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8조 에서 추진위원회가 아닌 조합과 건설업자 등이 공동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었을 뿐더러 그 밖에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이 사건 결의 당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관련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시공자 선정에 관한 권한은 조합 총회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소송절차의 수계가 이루어진 후 이 사건 결의가 효력이 없음을 스스로 자인하면서, 다만 이와 같이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는 전제 하에 원고들의 피고 조합에 대한 소송수계신청이 부적법하다거나 피고 조합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고 조합의 이와 같은 주장 내지 본안전 항변이 이유 없음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조합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다만 소송수계전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피고로 기재하여 이 사건 결의의 무효를 확인한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피고 조합의 소송수계에 의하여 피고 조합이 이 사건 결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