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에서 한 시공자 선정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의 계속 중 조합이 설립된 경우, 조합이 계속 중인 소송에서 추진위원회의 법률상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갑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에서 한 시공자 선정결의에 대하여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인 을 등이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 계속 중 갑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설립되자 을 등이 소송수계신청을 한 사안에서, 계속 중인 소송에서 추진위원회의 법률상 지위가 갑 조합에 승계되었고, 을 등에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비법인사단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3. 5. 29. 법률 제6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비록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가 사후에 관계 법령의 해석상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에 의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법인으로 설립된 조합에 모두 포괄승계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에서 한 시공자 선정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의 계속 중 조합이 설립되었다면, 조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중인 소송에서 추진위원회의 법률상 지위도 승계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갑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주민총회에서 한 시공자 선정결의에 대하여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인 을 등이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 계속 중 갑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설립되자 을 등이 소송수계신청을 한 사안에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3. 5. 29. 법률 제6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4항 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갑 조합에 포괄승계되었으므로 계속 중인 소송에서 추진위원회의 법률상 지위도 갑 조합에 승계되었고, 또한 갑 조합에 의하여 별개 절차나 조합총회 결의에 의하여 새로이 시공자 선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을 등에게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여전히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으므로, 무효확인의 소는 분쟁 해결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3. 5. 29. 법률 제6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 제15조 제4항 , 제5항 , 제16조 , 제85조 제4호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 민사소송법 제52조 , 제243조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3. 5. 29. 법률 제6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 제15조 제4항 , 제5항 , 제16조 , 제85조 제4호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 민사소송법 제52조 , 제243조 , 제2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44352 판결 (공2003상, 190)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수)
피고, 상고인
용두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소송수계인 용두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송흥섭 외 3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법인의 권리의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설립된 법인에 승계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중인 소송에서 그 법인의 법률상 지위도 새로 설립된 법인에 승계되는 것이고(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4435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비법인사단의 권리와 의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설립된 법인에게 포괄승계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5조 는 제4항 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를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제5항 에서 ‘추진위원회는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련 서류를 조합설립의 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5조 제4호 는 ‘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설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를 계속 운영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도시정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건설교통부 고시 제165호로 제정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제1항은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추진위원회는 해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1항 은 추진위원회의 업무로 안전진단 신청에 관한 업무( 제1호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제2호 ),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제3호 ),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제4호 ),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제5호 )를 들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3. 6. 30. 대통령령 제18044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 는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1항 제5호 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제1호 ),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제2호 ) 외에도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 제5호 )을 규정함으로써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구 도시정비법 및 그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으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 법령의 내용, 형식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비법인사단인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비록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가 사후에 관계 법령의 해석상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에 의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법인으로 설립된 조합에 모두 포괄승계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에서 한 시공자 선정결의의 무효확인을 다투는 소의 계속 중 조합이 설립되었다면, 조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중인 소송에서 추진위원회의 법률상의 지위도 승계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2006. 3. 15. 설립승인을 받은 용두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같은 해 5. 29.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753-9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장차 설립될 피고 조합이 시행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자로 삼성물산 주식회사를 선정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한 사실, 위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인 원고들은 2007. 10. 11.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가합8635 로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8. 2. 15.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이 사건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08나29934 로 제1심판결의 취소 등을 구하는 취지의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원심 계속 중인 2008. 9. 4. 피고 조합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사실, 이에 원고들은 2008. 12. 4. 피고 조합의 설립을 이유로 소송수계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원심은 이를 받아들여 심리를 진행한 다음 2009. 2. 11.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소송수계인임을 전제로 이 사건 원심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각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원심 계속 중에 피고 조합이 설립됨으로써 구 도시정비법 제15조 제4항 에 따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가 피고 조합에게 포괄승계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송에서의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법률상 지위도 피고 조합에 승계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에서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소송수계인임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송수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것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 피고 조합과의 사이에서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이므로 피고 조합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소가 과거의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피고 조합이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이 피고 조합에 미치지 않음을 자인하면서도 여전히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각하 내지 기각을 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한 답변만으로는 추후 이 사건 결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 전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적어도 피고 조합에 의하여 별개의 절차나 조합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새로이 시공자 선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인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여전히 그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으므로,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소송상 이익이 있고 없음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표준으로 하여 이를 정함이 원칙이라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26367 판결 참조), 피고 조합이 원심판결 선고 후에 조합 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의 사정을 내세워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상고이유 3점에 대하여
구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의 선정은 추진위원회 또는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 내지 토지 등 소유자 총회의 권한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라 조합 총회의 고유권한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개최한 주민총회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기로 한 결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6298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시공자로 삼성물산 주식회사를 선정한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시공자 선정에 관한 구 도시정비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