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07 2019고정7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 08:17경 부천시 B에 있는 기계식 주차장에서 약 30c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 밤에 가게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해두고 술을 마신 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하여 가게에서 잠을 잤는데, 주차관리인이 피고인에게 전화 연락을 하여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기계식 주차장으로 이동시켜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위 주차관리인이 주차된 차량만 기계식주차장으로 옮기면 된다고 재차 요구하여 마지못해 차량을 주차장 내에 있는 기계식 주차장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주차관리인이 있는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같은 주차장에 있는 기계식 주차장으로 입고시키기 위하여 짧은 거리만 운전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일반 음주운전에 비해 낮았던 점, 피고인은 운전 직후 위험을 감지하고 스스로 운전을 중단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또한 30cm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