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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25 2014구단56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4. 1. 24. 원고에 대하여 “2013. 12. 12. 20:06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주취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상 3명이 있는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원고의 제1종 대형, 제2종 보통 운전면허(E)를 2014. 1. 28.부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차 식사 후 음식점으로부터 20m 거리에 있는 마트 주차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차량을 후진하려다가 접촉사고를 유발하였다.

원고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17년 동안 무사고 운전을 한 점, 원고가 4인 가족의 가장으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재직 중인 회사에서 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는 절박한 처지에 있는 점, 원고가 단지 20m 거리에 있는 주차장에 차량을 정차시키기 위하여 운전을 한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결과가 흔히 비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두17021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원고의 주취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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