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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9.18 2014가합10200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부산 수영구 C 소재 ‘D’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E BMW528i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피고는 2014. 6. 21. 22:20경 이 사건 모텔에 방문하여 주차관리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F로 하여금 이 사건 모텔의 기계식 주차장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하도록 하였다.

(2) 위 F가 이 사건 차량을 기계식 주차장에 입고하던 중 이 사건 차량 바퀴의 휠 부분이 긁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확인서 작성 등 원고는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에이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를 통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500만 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지급하기로 피고와 합의하기도 하였으나, 그 후 피고가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의 지급을 요구함으로써 위 500만 원의 합의금도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이 법원의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KB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이 사건 모텔 기계식 주차장에 입고하더라도 충분한 공간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F가 이 사건 차량을 기계식 주차장에 입고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액은 교환가치가 아닌 수리비 상당액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모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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