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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8 2018구합1355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7. 10. 31. 20:30경 고양시 덕양구 B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12. 5. 원고에 대하여 2018. 1. 6.자로 원고의 운전면허(1종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 내지 6, 8 내지 11,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른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주차된 차량을 약 15m의 짧은 거리만 이동시키려 했던 것인 점, 원고가 운전한 곳은 포장된 도로가 아니라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곳인 점,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원고가 약 40년간 무사고로 운전하였고, 그에 따라 무사고운전영년표시장을 받은 경력이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원고는 상당한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하며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데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더 이상 택시 운수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고, 개인택시자격이 박탈되어 경제적 손실이 큰 점, 원고가 음주운전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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