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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1 2017가단11990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 중 별지3 건물현황도 표시 1, 2, 3, 4, 5,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B에 대하여는 2018. 1. 17. 소취하 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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