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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6.07 2017가단3771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1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 중 별지3 건물현황도 표시 1, 2, 3, 4,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A,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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