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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4.03 2018가단1276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건물현황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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