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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7.11 2019가단10174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 별지1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건물현황도 표시 1, 2, 3,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4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C에 대하여는 소취하 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 라 2019. 6. 1.부터는 법정이율이 연 12%이므로 그 범위를 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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