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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04 2018가단10046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건물현황도 표시 1, 2, 3,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소취하).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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