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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03 2014노5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11.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 운전에 그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4개월간 구금생활을 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용하던 처 명의의 차량도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기계부품 제작업을 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한 선도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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