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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1 2012노340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5. 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5년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처가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비가 많이 와서 도로 사정이 나빠지는 바람에 피고인이 대신 운전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소유 차량도 처분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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