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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04 2013노5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6. 1.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 무면허 운전에 그친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는 등 사회적 유대가 분명하고, 노모와 처,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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