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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3 2013노97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재판을 받던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 운전에 그친 것이고,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소유 차량도 폐차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피고인이 뇌출혈로 건강이 좋지 않은 처의 생계와 치료를 책임지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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