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2037 (2016.02.17)
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14-148 (2015.02.03)
제목
법인명의의 화물자동차 번호판 양도에 대해서 대표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화물자동차 운수회사의 대표자가 화물자동차 자동차등록번호를 매수한 후 법인 명의로 등록하여 배타적으로 이용 및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고, 수요자에게 그 권리 및 점유를 이전하였으므로 화물자동차 번호판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사건
2016누474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5구합22037 판결
변론종결
2017. 12. 8.
판결선고
2018. 2. 12.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0. 1. 원고에게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0. 1.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9년도 제1기분 ○○○원, 2009년도 제2기분 ○○○원, 2010년도 제1기분 ○○○원, 2010년도 제2기분 ○○○원, 2011년도 제1기분 ○○○원, 2011년도 제2기분 ○○○원, 2012년도 제1기분 ○○○원, 2012년도 제2기분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북지역에서 ○○운수 주식회사(이하 ○○운수라 한다)를 포함하여 다수의 운송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2007년경부터 ○○협회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7.부터 2014. 8. 29.까지 ○○운수에 대한 2009 사업연도부터 2012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등록번호(이하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라 한다)를 매입・매출하고, 본인 명의 계좌로 그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판단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27. 원고를 개인사업자(업태 : 서비스, 종목 : 무형재산권중개업)로 직권 등록한 다음, 2014. 10. 1.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2009년도 제1기분 ○○○원, 2009년도 제2기분 ○○○원, 2010년도 제1기분 ○○○원, 2010년도 제2기분 ○○○원, 2011년도 제1기분 ○○○원, 2011년도 제2기분 ○○○원, 2012년도 제1기분 ○○○원, 2012년도 제2기분 ○○○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10. 27.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2. 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자동차등록번호 매매 중개・알선행위라는 주장
2004. 1.경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공급과잉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허가가 제한된 이후 화물자동차 운송업 회사들의 자동차등록번호 수요가 증가하였고, 원고는 ○○협회의 이사장으로서 자동차등록번호를 매수하고자 하는 회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들로부터 자동차등록번호 구입대금을 송금 받은 후 그 금액에 맞는 자동차등록번호를 구입하여 준 것일 뿐, 원고가 자동차등록번호를 매수한 다음 이를 회원들에게 판매한 것이 아니다. 그 과정에서 ○○주식회사(이하 '○○운수'라 한다) 명의로 등록을 한 다음 이를 회원들에게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기는 하였으나, 이는○○운수가 적용받는 낮은 보험요율의 혜택을 보기 위한 것일 뿐이었다. 원고가 자동차등록번호 매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의 거래를 주선하는 과정에서 이득을 취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동차등록번호 양수・양도를 중개・알선한 것에 불과하다. 원고에게는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에 대한 소유의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 전제가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거래를 대행한 명의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 등록번호를 매입・매출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사업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주장
화물자동차등록번호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권을 표창하므로 화물자동차등록번호를 양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권을 양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화물자동차등록번호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운수라는 주장
이 사건 각 화물자동차등록번호의 양수・양도의 주체는 ○○운수이다. 원고는 ○○운수의 경영자로서의 업무집행을 하였을 뿐, 원고 개인이 화물자동차등록번호를 양도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화물자동차등록번호의 거래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운수이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한 과세처분으로서 위법하다.
4) 개별거래에 관한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화물자동차등록번호 거래중 아래 차량에 관한 거래는 원고가 화물자동차등록번호를 양도한 것이 아니다.
가) 경북○○사○○○○ 차량
피고는, 원고가 2009. 2. 3. 경북○○사○○○○ 화물자동차등록번호를 대금 ○○○원에 A물류 주식회사에 매도하였다면서 그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위 차량은 A물류 주식회사가 B물류로부터 매수한 차량인데, 원고는 A물류 주식회사의 부탁으로 보험요율을 낮추기 위해 ○○운수 명의로 등록만 하였다가 곧바로 A물류 주식회사 앞으로 이전등록을 마쳐주었고, 그 대금도 A물류 주식회사가 B물류의 대표이사인 주○○에게 직접 송금하였으므로, 위 차량 관련 거래는 원고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라고 할 수 없다.
나) 경북○○사○○○○, 경북○○사○○○○, 경북○○사○○○○, 경북○○아○○○○ 차량
피고는, 원고가 2009. 2. 12. 경북○○사○○○○, 경북○○사○○○○, 경북○○사○○○○, 경북○○아○○○○ 화물자동차등록번호를 대금 ○○○원에 주식회사 C에 매도하였다면서 그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그런데 위 경북○○사○○○○, 경북○○사○○○○, 경북○○사○○○○ 차량은 견인형 차량인 트랙터로서 그 대금이 1대당 ○○○원 선에서 거래되는 것이 맞지만 경북○○아○○○○ 차량은 트랙터가 끌고 다니는 트레일러 부분으로 그 공급이 허용되는 것이어서 그 화물자동차등록번호는 유상으로 거래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처분도 위법하다.
다) 경북○○사○○○○, 경북○○사○○○○ 차량
피고는, 원고가 2009. 5. 4. 경북○○사○○○○, 경북○○사○○○○ 화물자동차등록번호를 대금 ○○○원에 주식회사 C에 매도하였다면서 그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자동차등록번호에 형성된 가격에 비추어 위 대금 ○○○원은 견인형 트랙터 2대인 위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 매매대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더구나 경북○○사○○○○ 차량은 원고 또는 ○○운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차량이므로, 위 차량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위법하다.
라) 2009. 5. 26.자 거래
피고는, 은○○이 2009. 5. 26. 원고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한 ○○○원이 화물자동차등록번호 양도대가라고 보아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그러한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
마) 경북○○아○○○○ 차량
피고는, 김○○이 경북○○아○○○○ 차량 화물자동차등록번호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무자료로 매출하였다는 이유로 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는데도, 위 차량을 원고가 양도하고서도 매출을 누락하였다면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바) 경북○○아○○○○ 차량
경북○○아○○○○ 차량은 ○○운수가 보유하고 있다가 2009. 2. 10.경 D운수 주식회사로 이전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2009. 8. 17. 주식회사 E의 대표자인 최○○가 원고의 제일은행 계좌로 ○○○원을 송금한 내역을 기초로 원고가 위 차량을 주식회사 E화물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원고는 위 차량의 소유자인 D운수 주식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원고가 D운수 주식회사의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를 주식회사 E물류에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위 부가가치세 부과는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자동차등록번호 중개・알선행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각 증거, 갑 제4호증, 을 제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장○○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를 매수한 다음 이를 최종 양수인들에게 판매하였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2004. 1.경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공급과잉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허가가 제한 된 이후 화물자동차 운송업 회사들의 자동차등록번호 수요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 매매가 활발하였다. ○○운수는 이사인 김○○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2009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 외에 운송사업용 자동차등록번호를 매수하여 ○○운수 명의로 등록하였다가 매도하는 거래를 하였고, 그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② 원고는 원고 명의의 제일은행 및 우리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자동차 등록번호를 매도한 자에게 번호판 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를 최종양수받은 사람으로부터는 대금을 지급받는 거래를 하였고, 다만 양도양수계약은 원고가 운영하는 ○○운수 등 명의로 하고 자동차 등록을 한 다음 이를 최종 양수인에게 이전하였다.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 매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서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운수 등과 매도인 사이, ○○운수 등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서만 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다.
③ 원고는 ○○운수 명의로 등록을 하였다가 거래된 자동차등록번호 중 판매목적으로 매입・매출한 경우와 자동차등록번호의 양수・양도를 알선・중개한 경우가 구분된다고 주장하나, 거래에 이용한 계좌가 다르다는 점 외에 거래가 이루어진 시기, 거래방법, ○○운수 또는 원고가 지급받은 판매차익(수수료) 등에 있어서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표지가 전혀 없다. 김○○의 계좌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자동차등록번호 매매거래와 이 사건 거래의 법적 성격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④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의 양수・양도를 단순히 중개・알선하였다면, 매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 매매대금 및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전혀 없고, 매매대금 및 거래조건은 원고와 매도인 사이, 원고와 최종 양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09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운수 명의로 신규 등록된 차량은 ○○운수의 손해보험(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요율을 적용받을 수있고, 그 후 자동차가 이전되어 최종 매수인이 공제조합의 보험으로 전환하더라도 위 보험요율이유지되는 이점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 거래가 매매가 아니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보험요율의 이점까지 반영된 상태에서 더 많은 매매거래를 할 수 있거나 매매거래의 조건을 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보험요율의 이점 때문에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양수인으로 직접 자동차 등록을 이전하는 간편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운수 등 명의로 이전하였다가 다시 최종 매수인 명의로 이전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⑥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를 매수한 다음 ○○운수 등 명의로 등록하여 배타적으로 이용 및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고, 다시 수요자들에게 그 권리 및 점유를 이전하였는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에 대한 종국적인 소유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재화인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를 공급한 것에 해당하고, 단순한 중개・알선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사업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6항 제2호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의 하나로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미수금 등에 관한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규정하고, 제1조 제2항은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은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고, 양도대상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이러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장해 사유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대법원 1998. 7. 10. 선고97누1277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화물자동차등록번호 양도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사업장 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등록번호를 매도한 것은 무체물인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등록번호의 매매는 실질적으로 해당 자동차등록번호가 표창하는 '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2004. 1. 20. 개정되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된 이후, 원칙적으로 신규허가 및 증차허가가 금지되면서 기존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부여된 영업용 화물자동차번호에 권리금이 형성되어 거래되고 있다.
3)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운수라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화물자동차등록번호 거래와 관련된 대부분의 차량이 ○○운수 명의로 등록되었다가 양수인 명의로 이전등록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화물자동차등록번호 거래의 귀속주체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화물자동차등록번호 거래와 관련하여, 화물자동차등록번호를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 원고 개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그 대금을 수수하였다.
②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소송에서, ○○협회 이사장의 지위에서 협회 회원사 등의 요청에 따라 화물자동차등록번호 매매를 중개・알선하였다는 주장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 행위를 주체를 원고 자신이라고 하였을 뿐, ○○운수 등 원고가 경영하는 법인이 그 행위의 주체라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③ 원고는 그가 운영하는 ○○운수의 법인세 관련 세무조사 당시 법인인 ○○운수가 거래주체가 되어 양도한 화물자동차등록번호와 원고가 관여한 화물자동차 등록번호 거래(원고는 그 거래를 중개・알선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를 분명하게 구분하였다.
4) 개별거래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경북○○사○○○○ 차량
을 제2호증(화물자동차 번호판 매출누락 명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2009. 2. 3. 경북○○사○○○○ 화물자동차등록번호를 A물류 주식회사에 공급하고 그 대가로 1,800만 원을 받았다고 보고 그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갑 제11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경북○○사○○○○ 차량이 ○○운수 명의로 등록되어 보험에 가입되었다가 A물류 주식회사로 이전등록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을 제10, 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9. 2. 3. 원고의 ○○은행 계좌로 ○○○원을 송금한 업체는 A물류 주식회사가 아니라 주식회사 C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원고의 ○○은행 계좌의 이체자 성명란에 '지농 C'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 2009. 2. 3. 원고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원의 송금인이 C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원이 경북○○사○○○○ 화물자동차등록번호를 A물류 주식회사에 공급하고 받은 대가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는, A물류 주식회사가 위 차량을 B물류로부터 매수하면서 B물류의 대표자인 주○○에게 2009. 2. 4. ○○○원, 같은 해 2. 12. ○○○원, 2009. 2. 12. ○○○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나타난 A물류 주식회사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원고의 위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경북○○사○○○○, 경북○○사○○○○, 경북○○사○○○○, 경북○○아○○○○ 차량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2009. 2. 12. 경북○○사○○○○, 경북○○사○○○○, 경북○○사○○○○, 경북○○아○○○○ 화물자동차등록번호를 주식회사 C에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을 받았다고 보고 그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갑 제11호증의 1,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경북○○사○○○○, 경북○○사○○○○, 경북○○사○○○○ 차량이 ○○운수 명의로 등록되었다가 주식회사 C 앞으로 이전등록된 사실, 주식회사 C가 2009. 2. 12. 원고의 ○○은행 계좌로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을 제2호증에는 2009. 2. 12. 주식회사 C가 경북○○사○○○○, 경북○○사○○○○, 경북○○사○○○○, 경북○○아○○○○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의 양수대가로 ○○○원을 송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다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부터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거래내역의 명세를 원고의 설명에 따라 기재된 것으로 보이고, 그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위 각 차량의 이전등록내역 등과 부합하므로, 주식회사 C가 2009. 2. 12. 원고의 ○○은행 계좌로 송금한 ○○○원은, 원고가 위 각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를 주식회사 C에 공급하고 받은 대가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경북○○사○○○○, 경북○○사○○○○ 차량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2009. 5. 4. 경북○○사○○○○, 경북○○사○○○○ 화물자동차등록번호를 주식회사 C에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을 받았다고 보고 그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C가 2009. 5. 4. 원고의 ○○은행 계좌로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1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경북○○사○○○○ 차량은 주식회사 F특수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가 2009. 11.경 D물류 주식회사로 이전등록된 사실이 인정될 뿐, 원고가 그가 경영하는 ○○운수 명의로 매수하여 이를 주식회사 C에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원은 경북○○사○○○○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 대금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다. 따라서 을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09. 5. 4. 경북○○사○○○○, 경북○○사○○○○ 화물자동차등록번호를 주식회사 C에 공급하고 그 대가로 6,600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라) 2009. 5. 26.자 거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2009. 5. 26. 은○○으로부터 ○○○원을 송금받고 주식회사 G에 화물자동차등록번호를 양도하였다고 보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을 제2호증에는 그 거래대상인 화물자동차가 표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주식회사 G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한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09. 5. 26. 은○○으로부터 ○○○원을 송금받고 주식회사 G에 화물자동차등록번호를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마) 경북○○아○○○○ 차량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2009. 7. 16. 경북○○아○○○○ 화물자동차등록번호를 주식회사 C에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을 받았다고 보고그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C가 2009. 7. 16. 원고의 ○○은행 계좌로○○○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1호증의 5의 기재에 의하면, 위차량은 ○○운수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가 2009. 9.경 주식회사 H물류 앞으로 이전등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에 의하면, 주식회사 C가 2009. 7. 16. 원고의 ○○은행 계좌로 송금한 위 돈이 경북○○아○○○○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 거래에 따른 대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2009. 7. 16. 경북○○아○○○○ 화물자동차 등록번호를 주식회사 C에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있다.
바) 경북○○아○○○○ 차량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2009. 8. 17. D운수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경북○○아○○○○ 차량을 주식회사 I물류에 대금 ○○○원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주식회사 E화물의 대표자인 최○○가 2009. 8. 17. 원고의 ○○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1호증의 5,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경북○○아○○○○ 차량은 ○○운수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가 2009. 2.경 D운수 주식회사로 이전등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처럼 2009. 2.경 신아운수 주식회사 앞으로 이전된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를 원고가 2009. 8. 17. 주식회사 I물류에게 양도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을 제11호증의 예금거래내역만으로는 원고가 위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를 I물류에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가 위 차량의 화물자동차등록번호를 주식회사 I물류에 양도하면서 D운수 주식회사 명의를 이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있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경북○○사○○○○ 차량에 관한 2009. 2. 3.자 거래(대금
○○○원), 경북○○사○○○○, 경북○○사○○○○ 차량에 관한 2009. 5. 4.자 거래(대금 ○○○원), 2009. 5. 26.자 거래(대금 ○○○원), 경북○○아○○○○ 차량에 관한 2009. 7. 16.자 거래(대금 ○○○원), 경북○○아○○○○ 차량에 과한 2009. 8. 17.자 거래(대금 ○○○원)에 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처분은 적법하다.
위와 같이 원고가 재화(화물자동차등록번호)를 공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거래는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및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처분과 관련되는 바, 위 거래를 제외하고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정당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다시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 2009년 제1기
<표 생략>
○ 2009년 제2기
<표 생략>
결국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2009년 제1기 및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