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2,500만 원, 피고인 B, F을 각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D를 벌금 500만 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9. 5.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10. 18. 그 형이 확정되었다.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광주 북구 G에서 ‘H’ 주유 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광주 북구 I에서 ‘ 유한 회사 J’ 라는 상호로 화물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광주 광산구 K에서 ‘ 주식회사 L’ 이라는 상호로 화물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는 광주 북구 AF에서 ‘ 주식회사 M’ 라는 상호로 화물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는 광주 북구 N에서 ‘O’ 라는 상호로 화물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F은 광주 북구 P에서 ‘ 유한 회사 Q’ 라는 상호로 화물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 유가 보조금의 성격과 지급 요건 및 방법]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등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화물자동차 유가 보조금은 지방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 보조금이다.
유가 보조금은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화물자동차 유가 보조금관리규정 등 법령에 의하면, 운송사업자, 위 수탁 차주 등이 직접 유류를 구매하고, 유류 구매를 입증하는 자료에 적힌 구매자 이름, 자동차등록번호, 구매 일시 및 장소, 구매 량, 구매금액, 구매한 유류의 종류 및 단가 등이 실제 주유한 내용과 일치하며, 사전에 지정된 특정한 화물차에만 주유해야 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지급되고, 이와 달리 유류 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유류 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유류 구매카드를 주유업자 등 제 3자에게 양도 ㆍ 대여 또는 위탁ㆍ보관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차량에 주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