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10 2017가합11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C,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11. 1.부터 2017. 10. 1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청구원인) 피고는 C, D와 연대하여 2016. 9. 19.경 원고로부터 420,000,000원을 변제기 2016. 10. 3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피고, C, D는 2006. 10.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10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C,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3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