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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9 2018고합42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원을, 2015.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7.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6. 22. 05: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약국 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가량 E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2018. 6. 22. 05:00 경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수성구 F에서 위 승용차 운전석에 승차한 채로 신호 대기하다가 잠이 들었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G(51 세), 경찰관 H(29 세) 가 피고인을 깨워 하차하도록 한 후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 차에 뭘 두고 왔다 ”라고 하면서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물건을 찾는 척 하다가 재빨리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았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관 G, 경찰관 H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으며 하차할 것을 다시 요구하였음에도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석 문이 열린 상태에서 급출발하는 바람에 자신의 팔을 붙들고 있는 경찰관 G, 경찰관 H을 그대로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약 3미터 가량 끌고 가 피해 자인 경찰관 G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자인 경찰관 H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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