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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342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9. 3.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으며, 2016. 7.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22. 23:41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 제주 갈치’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 인터 불고 호텔’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C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가. 1차 사고 피고인은 C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2. 23:41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 앞 도로를 동문고등학교 쪽에서 화랑 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토스 승용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정차 중인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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