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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05 2018고단13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6. 16: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시계탑 사거리 쪽에서 우시장 사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장 인근으로서 차와 사람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22세) 이 운전하는 F K7 승용차의 열려 진 운전석 문짝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 및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9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H(3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I( 여, 6세), 피해자 J( 여, 3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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