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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8 2015고합639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9.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4. 8.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7. 25. 07:00 경부터 같은 날 07:50 경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SK 뷰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쏘나타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승용차’ 라 함 )를 운전하였다.

2. 살인 미수 및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7. 25. 07:50 경 부산 연제구 G 소재 H 교차로 인근 편도 3 차선 도로의 2 차로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연제동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 앞에서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잠을 깨운 부산 연제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J(47 세 )에게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이 사건 승용차에서 내려 음주 감지기에 숨을 내쉬는 방법으로 음주 감지기 측정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는데, 음주 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오자, 도망할 마음을 먹고 J을 밀쳐 내며 이 사건 승용차 운전석에 승차하였고, J이 운전석 문을 열고 상체를 이 사건 승용차 안에 넣고 차량 열쇠를 빼려 하는 것을 보고도 이 사건 승용차를 급출발시켜 J의 좌측 겨드랑이가 이 사건 승용차의 열린 운전석 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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