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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20.06.05 2020노22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2)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2차례나 찌르는데 사용한 식칼은 그 칼날의 길이가 20cm에 달하는 점, ② 칼날의 길이가 20cm인 칼로 사람의 가슴 부위를 찌를 경우 그 사람이 치명상을 입을 수 있고 그로 인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점, ③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 중 한 곳의 깊이가 10cm 이상이었고, 이로 인해 대량 출혈 및 흉벽내 혈종이 관찰되기도 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격으로 가슴에 큰 상처를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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