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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8나8842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BMW328i(이하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이륜차(이하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11. 2. 21:38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산부인과 후문 삼거리(이하 ‘이 사건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 앞 측면 부분과 반대편에서 우회전 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고 차량이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3. 30.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 차량에 대한 대물배상으로 812,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하였는데, G위원회는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60%,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40%로 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제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원고 차량이 좌회전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는 바람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이 100%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구상금 81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차량의 과실 책임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는 원고 차량을 확인하고 서행할 수 있었음에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 차량의 과실이 더 큰 것으로 인정된다.

① 이 사건 교차로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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