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05 2019가단798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다만 이 사건 소 제기 후 원고가 채권액 중 일부인 4,380,576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여 청구금액을 36,000,000원으로 감축함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