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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7.17 2017고정8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3. 9. 29. 13: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소재 경 충대로에 있는 신진 리 사거리 앞 3번 국도를 ‘ 장호원’ 방면에서 ‘ 주공아파트’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부근이었고, 변경하려는 차선에는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이 있을 수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차선 방향으로 방향지시 등을 켜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방향지시 등만을 켠 상태에서 만연히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3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51 세) 가 운전하는 D BS106 시내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시내버스를 수리 비 약 514,250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3. 9. 29. 경 이천시 E 모델하우스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직장 동료인 F에게 F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F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2013. 9. 29. 경 이천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 H 등 담당 경찰관에게 F이 위 승용차를 운전했던 것처럼 신고하고, 사고와 관련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가해차량의 운전자란에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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