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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24 2013고합2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10년간 고지한다.

2....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자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충동적이고 불안정한 성격장애, 인지기능이 저하된 소아성기호증 등의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사이트 ‘네이트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당시 11세)과 인터넷 채팅, 휴대전화 통화, 문자메세지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E’라는 가명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2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가 E라는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E에게 5억 원을 줘야한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E’를 만날 마음을 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2. 17:35경 초등학교 정규 수업을 마치고 학교 도서관에서 돌봄 교실 수업을 받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학교 밖으로 나와 교문 앞에 있는 갤로퍼 차량을 타면 ’E‘가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학교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갤로퍼 승용차(F) 뒷좌석에 태우고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피해자를 조수석으로 옮겨 타게 한 다음, 18:10경 전남 담양군 G 근처 어떤 곳에 승용차를 세웠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승용차 뒷좌석으로 가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집어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몸을 움츠리면서 거부하자, 피고인은 “옷을 벗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하고 피고인 자신의 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오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면서 반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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