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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5.30 2014고합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1. 초순 02:00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딸인 피해자 F(20세)이 남자친구와 상의를 모두 벗고 침대에 같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남자친구를 보낸 다음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흔적이 있는지 확인한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모두 벗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잡고 옆으로 밀듯이 돌려가며 만지는 등으로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7. 21:00경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가 위 남자친구와 같이 걸어가고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이들을 인근 호프집으로 데리고 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고, 같은 달

8. 03:00경 피해자와 함께 집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안방으로 오게 한 다음 상의를 모두 벗게 하고 침대 위에 걸터앉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을 만지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벌려 한참동안 쳐다보고 손으로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3회 정도 넣었다가 빼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나를 죽이고 나가라’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다시 눕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유두를 만지면서 ‘내가 네 엄마랑 잘 때는 여기를 이렇게 만졌지, F이는 가슴이 커서 좋네, 네 엄마는 가슴이 작았는데 넌 커서 좋다’고 하고, 계속하여 ‘여기 아래로 좀 내려와 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위에 올려놓고 눌러 만지게 하면서 '만져 봐라, 발기가 뭔 줄 아느냐, 내가 너를 여자로 보면 여기가 반응을 하지 않겠냐, 그런데 아무렇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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